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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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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3장 예외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6조(집주인이 함께 사는 주택)''' ①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에 함께 살면서 방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②제1항의 경우에도 제11조는 적용한다. '''제17조(노인주택)''' ①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15조제1항제4호의 노인주택은 입주자의 나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, 18세 미만인 사람의 거주를 제한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경우에는 나이 또는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 '''제18조(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주택)''' ①종교 단체가 비영리로 운영하는 주택은 같은 종교의 신자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주택에서도 종교 외의 보호 사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. '''제19조(성별에 따른 분리)''' 침실이나 욕실을 함께 쓰는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15조의 하숙주택, 공유주택 및 기숙사에서 입주자를 성별로 나누어 받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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